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31부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였으며, 민희진 측에서 청구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약 225억 원을 지급하고,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법적 다툼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희진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다. 하이브는 그녀가 외부 투자자와 접촉하여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분리하려 했다고 비난했고, 민희진은 하이브가 자신이 하이브의 그룹 ‘아일릿’이 어도어의 ‘뉴진스’를 모방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을 해임하려고 한다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고조되었다.
분쟁의 초점은 하이브와 민희진 간의 주주 계약에 명시된 풋옵션과 관련이 있었다. 민희진은 이사직을 사임한 후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계약에 따라 하이브에 되팔겠다고 통보했지만, 하이브는 그녀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며 하이브에게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민희진이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한 것이 계약의 근본적인 위반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법원은 민희진이 독립 방안을 고려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하이브와의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계획일 뿐, 하이브의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하이브의 뉴진스 관련 주장도 민희진이 해당 그룹의 멤버들과 함께 이탈하려 했다거나, 이를 실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하이브는 민희진이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발언을 하여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발언이 민희진의 이탈 시 회사의 가치 하락에 대한 단순한 언급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는 시도로 보지 않았다.
민희진이 제기했던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이나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표절 의혹에 대한 주장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여 허위 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 음반 밀어내기 관련 폭로는 실제 하이브 측의 권유가 있었음을 드러내며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오히려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들이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며, 계약 해지로 인해 민희진이 겪을 풋옵션 상실 등의 손해에 비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들은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부수적 채무”라며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풋옵션 상실 등 손해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